성범죄 형사 입건 30명 중 5명만 쫓겨나

성범죄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던 인천지역 교사 중 상당수가 솜방망이 징계로 아직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 계양구 갑) 국회의원이 12일 공개한 ‘2008년 1월~2012년 8월까지 인천지역 교직원 형사입건 내역’과 ‘징계 내역’ 자료(출처ㆍ인천시교육청)를 보면, 이 기간 성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교사는 30명이었다.

이중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를 받은 교사는 8명이었으며,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 등 교단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은 교사는 5명에 불과했다. 성매매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교사 25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다.

부평지역 한 남성휴게텔에서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8년 2월 입건된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08년 10월 술에 취해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교사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기소하지 않고 사건 종결)’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방과후 수업 계약직 교사를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교감은 ‘공소권 없음’으로 ‘견책’ 처분을, 행정실 여직원을 교장실에서 성추행하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뿌리고 폭행한 교장은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2008년 4월 모텔에서 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던 교사는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처리를 받았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강간에 대한 징계 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 처분했다. ‘나이트 업소’에서 춤을 추다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교사, 순간 욕정을 일으켜 대리기사를 강제 추행한 교사도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경고’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을 좋아하는 고교 1학년생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교직에서 ‘파면’됐다. 경인전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까지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교사는 ‘해임’됐다. 제자인 고등학생을 영화관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교사는 ‘당연 퇴직’ 처분돼 교단을 떠났다.

아울러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입건을 포함해 2008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형사 입건된 교직원(교사와 교육공무원)은 총811명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교직원은 229명에 불과하다.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15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술을 먹고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치는 등 주취폭력을 휘두르거나 보험금을 거짓 수령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교직원도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경고’나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는 ‘해임’ 처분해, 대조를 이뤘다.

신학용 의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 중 일부가 주취폭력, 보험사기, 청소년 성매매 등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며 “교원 성범죄 증가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자의 형사 입건과 비위사실 혐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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