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포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5도 발전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 계획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사진제공 김교흥의원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사진제공 김교흥의원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그동안 여러 제약을 받은 곳이다.

또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항에서 섬을 오갈 경우 여객선으로 4시간 이상 소요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여객선조차 잦은 기상악화로 결항과 지연율이 연간 30%가 넘어 교통·의료·교육·문화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근거를 담을 수 있게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 최북단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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