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25일 검찰 고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시의원 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시선관위는 인천시의원 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와 미추홀구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송 인천시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송 인천시선관위)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평구에서 출마한 인천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으며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686만8584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미추홀구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497만6700원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보고 실사를 진행해 허위보고, 사적사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81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행위는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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