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법률에 근거해 철거한 것일 뿐이다”

인천투데이=김진영 기자|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논란이 부평구와 정의당 간 충돌로 확전됐다.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가 부평미군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부평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철거하자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 캠프마켓 정문 근처에 정의당 부평구 위원회가 지난 10일 게시한 캠프마켓 관련 현수막(위). 지난 22일 같은 자리에정의당 부평구 위원회 현수막이 철거 되고 없다(사진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 위원회)
부평 캠프마켓 정문 근처에 정의당 부평구 위원회가 지난 10일 게시한 캠프마켓 관련 현수막(위). 지난 22일 같은 자리에정의당 부평구 위원회 현수막이 철거 되고 없다(아래) (사진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 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난 10일 캠프마켓 정문에 게시했다. 그런데 부평구가 철거했다는 걸 지난 22일 알았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이번 현수막 철거는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련 법상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평구의 조치를 편파적인 행정으로 보고 관련 현수막을 다시 게재하기로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수막이 걸린 뒤 민원이 수십 건 들어와 10일 정도 있다가 철거했다”며 “정당이 정치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지자체의 검인 표시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관련 정당법 조항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철거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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