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목 운영, 구비서류 지참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깡통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미추홀구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깡통전세사기 구민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사기는 집 전셋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매매가 보다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인천의 경우 올해 초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경찰서 등이 접수한 사기 고소건만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 파견 지원으로 깡통전세사기 피해 미추홀구민의 법률적 자문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상담하고 소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243만1015원·2인 가구 407만5106원) 가구에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는 미추홀구 인권센터(본관 3청사 1층)에 있다.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법률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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