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목 운영, 구비서류 지참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깡통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미추홀구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깡통전세사기 구민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 미추홀구청)

깡통전세사기는 집 전셋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매매가 보다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인천의 경우 올해 초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경찰서 등이 접수한 사기 고소건만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 파견 지원으로 깡통전세사기 피해 미추홀구민의 법률적 자문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상담하고 소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243만1015원·2인 가구 407만5106원) 가구에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는 미추홀구 인권센터(본관 3청사 1층)에 있다.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법률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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