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권력 선거법 위반 눈감고, 시민 정치참여는 탄압”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종종 들어온 검찰이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 놓고 조선일보사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신문>이 9일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조선일보사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사 CS본부(옛 판매국) 본부장 A(62)씨와 경인서부지사(인천ㆍ부천ㆍ광명) 지사장 B(45)씨 등은 4.11 총선을 4일 앞두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가 주요하게 배치된 <조선일보> 4월 7일자 신문을 인천지역에 무가지로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신문 1면에는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과 함께 당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민주통합당 김용민(노원갑) 후보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다른 면에는 ‘김연광(새누리당, 부평을) “홍, 친일파 손자” … 홍영표(민주통합당, 부평을) ’막판 네거티브’’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 실렸다. 또한 인천 경제 관련 시리즈 기사도 게재됐다.

특히 이 신문 5000여부가 젊은 유권자가 많이 찾는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서 무가지로 배부됐다. 이 신문은 다른 야구장에서도 배부됐지만, 스포츠 섹션만 무가지로 배부됐다. 또한 이 신문 2만 5000여부가 인천지역 아파트 등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부됐고, 홍보용 신문을 돌렸던 방법과 다르게 지국 50여 곳을 통해 아파트 등에 적게는 100부에서 많게는 1000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당초 지난 7월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휘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입건을 지휘하지 않았다. 두 달 후인 지난달 5일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소속 한 회원이 9일 인천지검 앞에서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조선일보사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CS본부장이 인천 사람으로 인천에 애향심이 있어 당시 기획기사를 홍보용으로 배포하게 됐다. 신문을 배포한 경위, <조선일보> 기사 작성 시간 등을 따져 보았을 때 CS본부장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9일 인천지검 앞에서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조선일보사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언소주는 “신문 3만부를 하루 동안 일시에 무료 배포하는 것이 한 두 사람의 기획과 행동으로 주도됐을 리가 없고, 본사 직원이 자신의 사비로 인쇄했을 리도 만무하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10.26 디도스 선거 방해,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 사건 등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권력 영향력으로 인해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로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였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했다.

양재일 언소주 대표는 “야당,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는 탄압하는 검찰이 정치 편향적으로 언론 권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눈감았다”며 “이후 모든 선거에서 특정 후보, 정당에 불리한 기사가 개재된 신문이 무가지로 배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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