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제3회 국내동시조합장 선거 실시
시선관위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농협과 수협 등 제3회 국내동시조합장선거의 금품 수수 관행 근절에 나선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17일 제3회 국내동시조합장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선관위)

이날 회의에는 시 선관위 주요 간부와 구·군 선관위 사무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시선관위는 금품 제공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최고 3억원을 지급한다.

인천시선관위는 금품 제공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한다. 문답서나 확인서 등 금품 제공 신고자 조사서류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게 하고, 문답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신원관리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천시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에게 위탁선거법상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품 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 기준에 따라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선관위는 과거 금품 제공 관련 부정선거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이 특별관리지역에 상주할 예정이다. 전담 광역조사팀은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도 실시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활용해 안내활동과 예방활동도 한다.

이외에도 인천시선관위는 이장이나 반장, 영농회장이나 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한다.

더불어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관리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해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이나 개별 조합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위탁선거 관련 법규와 편람, 지침 등 준수해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과 정확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3월 8일에는 제3회 국내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인천에선 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이 진행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 수는 총 2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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