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 지노위·중노위·1심 기각 뒤 2심서 뒤집혀
법원 “해고 부당... A단체 임금 9000여만원 지급해야“
A단체, 후원계좌 동결에 시 보조금 반납... “여건 안 돼”
해고자 B씨 “인천시 나서야”... 시 “민간단체 개입 난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 보조금을 받는 A장애인단체 인천협회가 과거 소속 사회복지사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88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의사봉(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의사봉(인천투데이 자료사진)

1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A장애인단체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앞서 B씨의 해고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지난 2018년 2월 A단체가 B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A장애인단체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단체 중앙협회가 아닌 인천협회가 B씨의 사용자라며, 인천협회가 B씨에게 8811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B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2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인천협회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A단체 인천협회는 지난 2018년 2월 B씨가 내무문서 유출과 직인 무단사용, 컴퓨터 파일 삭제 등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며 중앙협회에 B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신청했다. 협회는 이를 인용해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협회는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출석일을 지정했다며 항의 서면을 제출하고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사용자는 협회가 아닌 인천협회이기 때문에 중앙협회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협회가 5인 이상 노동자를 둔 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 또는 보상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도 A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2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소송에서 끝내 이겼지만, 원직복직에 따른 임금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B씨의 사용자로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인천협회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9월 인천협회는 회원들의 CMS 후원을 모두 끊었다. 이어 올해 인천시로부터 받은 사업 보조금 2900여만원을 모두 반납했다. 매해 시로부터 받아왔던 금액이다. 계좌 가압류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협회는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기 위해 단체 등록 말소까지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별도로 미추홀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A단체 인천협회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이 뒤집혀서 난감하다.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후원금과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단체 특성상 자금 능력이 안된다”며 “조만간 임원회의를 열어 인천협회 단체 등록을 말소할 것인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협회와 인천협회는 폐업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단법인인 협회와 달리 인천협회는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 협회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도,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직접 개입하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단체가 말소 신청을 했을 경우,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다. 단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며 “다만, 사회복지기관·단체 소속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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