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해사고·해운조합·선원노조 업무협약
매년 6급 해기사 80명씩 배출해 수급난 해소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해양수산부가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인천해사고등학교(교장 김상환)에 해기사 양성 평생교육원인 ‘해기교육원’을 설립한다.

해수부는 지난 16일 인천해사고등학교·한국해운조합·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내항상선 6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경.(사진출처 인천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경.(사진출처 인천해사고등학교)

해수부는 내년 초 해기교육원을 설립해 매년 6급 해기사 80명을 추가로 배출할 계획이다.

해기사는 ▲선박운항 ▲선박엔진 ▲선박통신 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해기사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

이번 해기교육원 설립으로 양성하는 해기사는 여객선 제외 200톤 미만 내항상선 선장·200톤 미만 여객선과 200~500톤 규모 내항상선 1등 항해사 자격인 6급 항해사와 엔진출력 750kW 미만 내항상선 기관장·엔진출력 750~1500kW 내항상선 1등 기관사 자격인 6급 기관사 등이다.

3~5급 해기사 양성에 집중돼 6급 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은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이 있는데 주로 3~5급 해기사 양성에 집중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내항상선 업체 연합체인 한국해운조합과 선원노조 연합체인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과 협력해 인천해사고에 내항상선 6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인천해사고는 기존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해기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 한국해운조합은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은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기교육원에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내항선사 소속 부원이나 노사발전재단 경인센터에 등록된 40세 이상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전형으로 매년 80명을 선발하고, 이론교육 3개월·실습교육 3개월을 수료한 후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6급 해기사 자격을 부여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도권 유일 해기사 양성기관인 인천해사고에 평생교육원 설립은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문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해수부는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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