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별도 지자체 아냐... 서해5도 지원 강화 방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특별관리구역’ 지정 구상
정부 의존 아닌 시 직속 전담 지원조직 필요성 제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개념이 모호해 반쪽으로 남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연장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구체화할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관할권도.(자료제공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 관할권도.(자료제공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15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시는 서해 NLL과 인접한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묶어 특별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16일 북측의 포 사격으로 긴장감에 휩싸인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행정·재정·안보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우선,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해5도를 옹진군에서 빼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서해5도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어려울 것”이라며 “서해5도를 지원 특별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서해5도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 법 15조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의 주요 기관이 이전하려는 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시는 행복도시법과 비슷하게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만들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해5도 발전계획 예산 집행률 42%... 정치적 구호만 남을까 우려

하지만,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도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민간자본 포함 9109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 78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준 실제 예산은 3699억원(41%)만 집행됐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이 계획을 5년 연장하고, 사업비를 958억원 늘렸다.

아울러 주로 정부에만 의존하는 서해5도 지원 방안을 개선할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서해5도 지원사업은 행안부·기재부·교육부·통일부·국방부·해수부 등 부처 13개 장관으로 구성된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시가 독자적인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게 시장 직속 조직으로 ‘서해5도특별구역본부’를 두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비슷한 형태다. 물론 이를 위해서도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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