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내 범죄전력 미조회 학원 1657건
인천, 아동학대 범죄자 학원 차려 폐업조치
안민석 의원 “마약전력까지 취업제한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된 건수가 40건에 달했다.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을 보면, 국내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사례는 1657건으로 나타났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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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로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 순으로 나왔다.

인천은 총 40건이다. 2018년 12건, 2019년 10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올해 상반기 3건 등이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와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 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인천에선 지난 2018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학원을 차려 같은 전력 범죄를 저지른 강사 2명을 채용한 게 적발돼 학원을 폐업조치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020년엔 학원 대표가 같은 이력이 있어 대표가 바뀐 사례도 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아동학대 전력 강사 현황.(자료제공 안민석 의원실)
최근 4년간 적발된 아동학대 전력 강사 현황.(자료제공 안민석 의원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기(83.6%), 서울(83.2%), 전북(79.5%) 등 일부 지역은 국내 평균 91.4%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인천은 97.4%로 집계됐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교육은 아동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돼 있을 뿐이다.

또한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검증하는 대마·약물 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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