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 시장 최악 상황에도 증권거래세 5조2억 납부
윤석열 정부 유예 안돼... 도입해도 개인투자자 1% 대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계획대로 2023년 1월에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 일동은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만큼, 예정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하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거래 화면.(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주식 거래 화면.(인천투데이 자료사진)

2020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민주당은 2018년 12월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통산하는 체계를 확립해 통산 후 손실 시 차년도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도입’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투자 손실과 통산 후 이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하고, 통산 후 손실이 났을 때에는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입법화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 5000만원 이상 양도 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했다.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현행 0.23%를 0.15%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 인하만 선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개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2019~2021년 기준 0.9%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장이었던 2020년에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 투자자는 1.2%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최고점대비 코스피·코스닥이 약 30% 가량 하락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이 많은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됐고 이제 시행이 불과 두달도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 유예 법안을 내면서 자본시장과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극소수 거액자산가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고, 개미투자자 1300만명에게 털을 뽑히는 거위처럼 증권거래세를 계속 더 내야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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