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10월 28일 단속 40건 적발

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계양구·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9월 19일~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계양구와 서구 일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토지 형질 변경 사용 등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시)

시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약 21㎢, 서구 개발제한구역 약 15㎢를 점검했다.

단속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ㆍ농산물 보관창고의 불법설치와 불법용도변경(계양구 5건) ▲신축ㆍ증축 등 무단건축과 가설물 설치(계양구 10건, 서구 18건) ▲무단 물건적치ㆍ죽목벌채와 토석 채취 (계양구 4건, 서구 1건) ▲성토와 절토, 야적장이나 주차장 조성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계양구 1건, 서구 1건) 등이었다.

시 특사경은 관할 구로 하여금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이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아울러 무단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무단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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