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상대국 EEZ 입어조건 결정
국내 수산단체 “어업협상 중국 유리... 서해 자원 싹쓸이”
5년간 국내 EEZ 중국어선 6000여척... 한국보다 6.6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불법 중국어선 조업이 3년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와 함께 불공정한 한중 어업협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사진.(사진제공 해양경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사진.(사진제공 해양경찰)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수산단체 22개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중 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체결됐다. 이후 양국은 매년 다음해에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적용하는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을 합의한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양국의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국내 EEZ 내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수는 5925척으로 한국(900척)의 6.6배에 달한다. 어획량은 19만8904톤으로 한국(1만4874톤)의 13.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척수는 7240척, 할당량은 28만6750톤이다. 어획량만 보면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의 70% 가량을 채웠지만, 한국은 5%만 달성한 셈이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중국어선들끼리 조업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 내 EEZ에선 잡을 물고기량도 적다 보니 국내 어선이 중국 EEZ으로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TAC) 등 어업규제로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 중국어선이 한국 EEZ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불법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이 파악한 서해 NLL 해역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지난 2018년 1만1858척에서 지난해 2만4948척으로 3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담보금은 지난 14년(2008년~2021년)간 2045억원(485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담보금은 정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불법어선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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