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부평농장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8~9일 남동구와 합동으로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인천시 특사경이 남동구 부평농장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시)
8일 인천시 특사경이 남동구 부평농장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시)

 

이번 특별단속은 시 특사경 3명과 공무원 2명이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드론 등을 활용해 사전조사한 사업장 16개가 대상이다.

시 특사경과 남동구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 특사경은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적발 사업장을 현장지도 없이 바로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필수 시설 미설치나 의무 기록대장 미작성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시행령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는 기획수사를 확대해 시행한 것"이라며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발붙이기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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