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부평농장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8~9일 남동구와 합동으로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 특사경 3명과 공무원 2명이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드론 등을 활용해 사전조사한 사업장 16개가 대상이다.
시 특사경과 남동구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 특사경은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적발 사업장을 현장지도 없이 바로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필수 시설 미설치나 의무 기록대장 미작성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시행령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는 기획수사를 확대해 시행한 것"이라며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발붙이기 못하게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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