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17곳 유통 일당 21명 검거 1명 구속
유황 배출 10배 고장 유발...차량 23대 멈추기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주유소 17곳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선박용 경유를 혼합해 이른바 가짜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박용 경유를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사진제공 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를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사진제공 해양경찰청)

구속된 A씨는 불법 유통 총책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리터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국내 주유소 17곳에 판매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이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검거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께 충남 C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 23대가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가 가짜석유를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면서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또한 해경은 A씨가 10억원 상당의 석유제품 135만리터를 거래자료가 없이 현금으로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며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게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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