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배임의혹 제기 등 해소 ‘관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을 추진한다.

25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오는 11월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민선 8기 인천시는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부터 민선 7기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을 두고, 취지에 맞지 않게 전용했다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후 민선 8기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중 50%를 추가 징수해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를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민선 8기는 민선 7기 시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홍보 예산(약 94억원)과 영흥도 자체매립지 용지 확보(약 617억원)를 위해 사용했다며 전용 논란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선 7기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영흥 자체 매립지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방향을 바꾼 민선 8기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은 약 975억원으로 추산한다.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무관하게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조례 개정이다”며 “예산 전용 문제 등은 시정혁신관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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