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체험관 운영총괄 A씨 업무 중 쓰러져 휴직상태
조직 통합 후 민원·교육 업무 가중... 출장만 80여차례
인사혁신처 “업무와 질병 인과성 어려워...이의제기 가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병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부족해 해당 교직원이 맡았던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 구조차.(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응급 구조차.(인천투데이 자료사진)

21일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운영을 총괄(학생안전체험관운영팀)하는 업무를 맡은 장학관 A씨는 지난 7월 11일 학생체험 프로그램 준비상황 보고를 위해 시교육청으로 출장을 갔다.

A씨는 회의 도중 몸에 이상을 느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발음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진찰 결과 A씨는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종합병원에서 치료와 재활 등을 받았고,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A씨는 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생안전교육팀이 학생안전체험관운영팀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학생교육 업무 외에 행정·민원 업무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지난 10개월간 수시로 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업무보고를 위해 출장 간 횟수는 80차례를 넘었다. 하루에 3번이나 출장을 간 날도 있었으며, 잦은 출장으로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야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A씨가 가중된 업무를 맡았다고 공감한 교육청 직원 150여명은 진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도성훈 교육감과 장우삼 부교육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달 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A씨의 공무상요양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뇌내출혈 질병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됐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양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추가근무기록 등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2개팀의 업무가 퉁합돼 업무량이 가중됐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견해에 따라 A씨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매번 추가근무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무상요양으로 인정을 받아야 병원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업무 도중에 얻은 질병인데 공무상 요양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사안이 해당되는 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달간 병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이마저도 다 소진해 병휴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과 관계자는 “A씨의 업무가 체험관 관장으로서 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출장이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본청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장이라 볼 수는 없었다”며 “동료들의 진정서는 참고자료가 될 뿐 판단을 내릴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2차 심사를 거칠 수 있고, 이후 결과에도 이의가 생긴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소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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