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안’ 수정 가결
지난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한 보육교직원 접종비 지원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득)는 임지훈(민주당, 부평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열린 28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 통과 시 제정된다.

임지훈(민주당, 부평5)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임지훈(민주당, 부평5)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호자 상담, 어린이집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보육교직원 근무여건과 환경,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기존 유치원 교사에게만 지원했던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비용을 보육교직원에게도 지원해야한다.

시의회 문복위 위원들은 조례안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2년)을 삭제했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를 접종한 보육교직원에게도 조례 규정을 소급적용해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지훈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면 보육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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