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국내서 인천 최고 수준, 지자체 적극 개입 필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국내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의 경우 2년 사이 의심 건수가 60배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 최근 3년간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1035건이었다.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3년간 국내 전체 건수는 9899건으로, 시도별로는 서울이 3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17건, 인천 1035건 순이었다.

이를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천이 26.1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전국 4392건 중 서울이 1078건으로 1위, 인천이 772건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연수구 29건 ▲중구 4건 ▲강화군 2건 ▲동구 6건 순이었다. 옹진군은 최근 3년간 위반의심 건수가 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인천 전체 2020년 42건에서 2021년 221건, 2022년 77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군‧구 10개 중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절반이 넘는 서구는 2020년 8건에서 2021년 105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22년에는 6개월만에 47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6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개발사업,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대량 유입돼 집을 찾는 숫자가 늘고, 부동산 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미끼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인구가 2021년 293만명에서 295만명으로 약 2만명 증가한 반면, 서구는 54만명에서 57만명으로 3만명 넘게 늘어나, 타 군‧구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허 의원은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돼 시스템에 신청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인터넷(거래 플랫폼, 블로그, 인터넷 까페 등)에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되는 물건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이 모니터링하고, 국토부가 취합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뒤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지자체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 1035건 중 실제 지자체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170건으로 14%에 불과하다.

위반의심 대비 시정조치 비율을 군‧구별로 보면 ▲중구 75.0% ▲계양구 52.7% ▲미추홀구 27.6% ▲연수구 13.8% ▲남동구 10.6% ▲서구 8.2% ▲부평구 1.5% ▲동구 0% ▲강화군 0% 순이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편차(최소 0%, 최대 75%)가 극심해, 각 군‧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단속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2년 새 허위매물이 60배나 증가한 서구는 시정조치율이 인천 전체 평균 14%보다 낮은 8%대에 머물러 허위매물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 고통을 안기는 만큼,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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