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이월·불용액 시·도 교육청 17개 중 5번째 많아
감사원 지적사항... 무분별한 예산확보와 쪽지예산 등 관행
이태규 의원 “예산 미활용 교육환경 부정적... 대책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광역시·도 교육청 17개의 예산 중 한해 이월·불용액이 5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연평균 2800억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이 요구된다.

이태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비례) 국회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각 교육청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시·도 교육청의 한해 평균 예산 이월금액은 3조8852억원,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교육청 중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원이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4219억원, 경상남도교육청 3676억원, 경상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 2792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절반가량인 49.8% 1조9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이 진행한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내 시·도교육청별 연평균 예산 이월액 현황.(자료제공 이태규 의원실)
국내 시·도교육청별 연평균 예산 이월액 현황.(자료제공 이태규 의원실)

불용액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 975억원, 경남도교육청 957억원, 대구시교육청 846억원, 인천시교육청 8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 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킨다.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며 “불용액은 예산을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수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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