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 엄정 대처 예고
이규생, 강인덕, 신한용 등 3파전 치를 가능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올해 12월 3파전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수탁 관리키로 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12일 인천시선관위는 “최근 출마예정자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9일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투표 기표소의 모습.

이번 체육회장선거는 민선 체육회장 도입 후 대한체육회가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첫 선거다.

특히, 체육회장선거는 다른 위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매우 적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출마예정자와 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자 등 예비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함으로써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육회선거에서 인천시선관위가 집중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금품·음식물 등 제공·수령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후보자 또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겐 신고 포상금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체육회 선거 중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내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직인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신한용 인천시 테니스협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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