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불법 외환거래 근절 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무려 2조20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출처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출처 유동수 의원실)

관세청이 유동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8월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는 5763건이다. 적발 금액은 2조2045억원에 달한다.

2018년 가상자산에 투자 열풍이 불자 관세청은 2018년 한해동안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1285건(3726억원)을 적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6건(9억원) ▲2020년 130건(78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2459건(1조15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8월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는 1883건으로 적발금액은 7376억원에 달했다.

올해 1~8월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유형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491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 714건(2460억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1억원) 등이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 지금도 거액의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부기관과 공조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또, 불법 이상 거래를 방지하는 장치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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