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1·8부두 재개발 일대 준공업지역→상업·녹지 전환
공업지역 계양테크노밸리에 재배치... 기업 유치 기대
내항 재개발 예타 통과와 계양 첨단도시산업단지 지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12일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성공을 위해 ‘204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앞서 올해 2월 민선 7기 인천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항 1·8부두 재개발 용지 42만9000㎡ 가운데 86%인 36만9000㎡를 기존 상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의 재개발 계획이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익성을 해칠 것이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민선 8기 인천시는 보전용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제약이 많고, 내항 1·8부두 재개발 토지이용구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거란 우려다.

이에 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상 내항 1·8부두 재개발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용계획을 일반상업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예타 통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수립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반영해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사진제공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도.(사진제공 인천시)

이는 계양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중 일부를 계양테크노밸리 공업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 열리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항 1·8부두 공업지역물량 42만6000㎡를 계양지역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어 2023년 하반기 계양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내에는 공업지역 약 75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민선8기 핵심공약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첨단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없게 해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최첨단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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