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1년 뇌물수수 과세 건수 5703건 고지세액 1158억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13~2021년 10년간 국세청이 뇌물수수 금품에 과세한 건수는 5703건이다.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이고, 고지세액은 1158억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뇌물수수 과세현황을 11일 발표했다.

소득세법을 보면 뇌물이나 알선·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2013~2021년 뇌물수수 과세건수와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1139건(435억원) ▲2014년 789건(292억원) ▲2015년 484건(195억원) ▲2016년 468건(245억원) ▲2017년 490건(423억원) ▲2018년 791건(979억원) ▲2019년 810건(729억원) ▲2020년 476건(388억원) ▲2021년 256건(128억원) 등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다”며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줄고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 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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