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계도기간 결과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인천경찰, 올바른 우회전 등 주의사항 안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났다. 인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지난 3개월간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활동을 실시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횡단보도 자료사진.
횡단보도 자료사진.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의무화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계도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횡단보도·교차로 등을 중점으로 계도활동을 추진한 결과, 시행 후 3개월(7.12.~10.11.)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전년 동기간 41건 대비 41.5% 감소했다.

인천경찰청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기준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 행동 또는 의사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판단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위험성을 토대로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완료된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버스·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항상 인식해야 한다”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로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음.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보행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고,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 후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어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 법 개정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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