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무했지만 졸업예정자 이유로 미인정
윤관석 “공공기관, 부당한 제도 바로 잡아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졸업예정자를 채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한 인턴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한국전력은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2021년 고졸 채용형 인턴 모집요강’에 “전기(재학) 전형으로 입사한 인원은 12월 말부터 인턴 근무를 12개월간 한 뒤 자격취득자 모두 2023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다.

윤 의원은 정규직 전환 후 인턴 근무 12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한국전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전력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경력환산 기준표. (자료제공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전력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경력환산 기준표. (자료제공 윤관석 의원실)

한국전력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당사의 전직경력’ 인정 조항을 적용해 인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과 '연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채용형 인턴 기간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

이 조항으로 2월 졸업예정자로 채용한 인턴은 인턴 기간 중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력 2개월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연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남은 인턴 기간 10개월을 인정받지 못해 인턴 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고졸 채용형 인턴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도 졸업예정자의 경우 앞서 말한 조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실 측은 이뿐만 아니라 내부평가급, 경영평과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채용형 인턴을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왔다.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에너지기관들의 채용형 인턴 성과급 현황을 보면, 대부분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답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경력이 무시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면 안 되고, 청년들의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당한 제도와 차별 처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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