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등 검찰 송치하고 행정처분 조치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유통한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7일부터 약 3개월 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주요 항과 포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어린 꽃게는 몸길이(두흉갑장) 6.4cm 이하 크기다. 특사경은 어린 꽃게 불법 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 점검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유통한 업자 4건을 적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유통한 업자 4건을 적발했다.(사진제공 인천시)

단속 결과 특사경은 어린 꽃게 불법어업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위반 1건과 불법어획물 판매 3건 등이다.

A어선은 어린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다. B업체는 어린 꽃게를 업체 내에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외 어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을 초과해 사법당국으로부터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을 위반한 어선 1척도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행위 위반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TAC 초과로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를 내야한다.

특사경은 적발한 어선·업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적발 어선을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어업질서를 확립해 어린 꽃게 자원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획물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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