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섰다. 이 입법청원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55명이 참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도 동참했다.

이들이 입법청원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자체 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지자체 재정력지수 평균이 0.379로 지난해 0.394에 비해 하락했다고 밝혔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 재정수요액 대비 기준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는 복지 수요와 인건비 등 행정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평구 재정 현황을 보면 명확해진다. 부평구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7% 정도다. 불과 몇 년 사이에 20%나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공무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형적인 재정구조가 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는 늘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비는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감세정책과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세출이 크게 늘어난 점,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 투자나 전시성 사업 등 방만한 경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는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자체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목민관클럽이 입법청원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지방교부세를 2% 증액해 지방재정을 늘릴 것, 기초노령연금ㆍ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을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할 것,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을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하라는 것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아니라 국고사업으로 되돌려놓으라는 것이다.

재정 자치 없는 지방분권은 허울에 그칠 뿐이다. 예산은 곧 정책이라는 말이 있다. 예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치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민관클럽이 입법청원한 것처럼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리고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자치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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