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과세당국, 증여세 회피 처벌 강화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내 2017~2021년 증여성 해외송금 규모가 25조1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이 증여세 회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2017~2021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분석자료를 3일 발표했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다. 유동수 의원은 당발송금 중 증여성 해외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자료를 보면 5년간 증여성 해외송금 건수는 268만7473건, 금액은 25조1847억원(223억2006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증여성 해외송금액은 1조9012억원(23만73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9323억원 ▲2018년 5조1065억원 ▲2019년 4조5933억원 ▲2020년 3조8410억원 ▲2021년 4조8103억원 등이다.

유동수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 수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증여성 거래를 더욱 까다롭게 검토해 증여세 회피를 방지해야한다”며 “아울러 증여세 미납 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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