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2달간...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찰청이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4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10월 중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 예시와 홍보 플랜카드.(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 예시와 홍보 플랜카드.(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장소는 ▲주안사거리 ▲신촌사거리(2개 지점) ▲동수사거리 등 총 4곳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우회전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 준수율, 우회전 차량 대기행렬 길이 등을 비교 분석해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인천시 내 여러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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