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민 건강 위협, 불법수입 의약품 차단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관세청이 최근 10년간 불법수입 의약품 5600억원 어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관세청 적발 불법수입 의약품이 5600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불법수입 의약품 적발 유형은 ▲관세법 위반 1513건 834억3700만원 ▲상표법 위반 48건 4860억93만원 등이다.

유형별 1건 당 평균 적발금액은 상표법 위반 101억2694만원, 관세법 위반 5515만원이다.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을 보면 비대면 거래방식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방식이 급증했다. 특히, 2021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서 적발한 금액은 32억9700만원으로 2020년(8100만원) 대비 40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적발금액은 49억16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한 의약품을 품목별로 보면 ▲비아그라 155건 678억5200만원 ▲사슴태반영양제 114건 32억8500만원 ▲발기부전 치료제 128건 55억5600만원 ▲스테로이드 31건 7600만원 순이다.

유동수 의원은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 유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심각한 저혈당 증세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은 의약품 자가인정기준을 세분화해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수입 의약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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