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발의
유사 활동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지적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예산으로 해병대전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대표 발의자가 해병대 출신이라 '오비이락' 지적과 함께 유사 활동 단체 지원 형평성 논란까지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해권(연수1)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 조례는 해병대를 전역한 인천시민이 결성한 해병전우회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재난복구·구호활동 등 활동을 펼칠 때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 목적 행사·교육·홍보 ▲교통안전·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

비슷한 조례는 제주도와 인천 서구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특정단체 활동 지원에 별도 조례를 만드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 때 나왔다.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인천시장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특정단체 활동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 형평성·특혜시비 우려가 있어 조례 제정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전우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천 내 비슷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와 지원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조례를 폐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해원 인천시의원은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해병대 정신이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나 교육은 해병전우회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으로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엔 “지방의원 직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해병대의 정신이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관계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면 해당하는 단체가 너무 많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때문에 타 단체와 비교해 특정단체에 불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대표발의 당사자가 해병대 출신이다.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는 정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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