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주민들 공감대 형성 시 검토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오는 10월 제정을 계획 중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시 법제심사위원회에 올렸던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을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서구‧연수구 등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청사.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 (자료제공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2020년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된 이후 시가 시의회와 제정을 추진했던 조례이다.

법 개정 후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도 16개와 대부분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에선 연수구를 제외한 기초단체 9개가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인천은 시와 연수구가 의회 반대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회계의 여유 재원을 융자‧상환하는 창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장치라고 밝히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시중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데, 기금의 여유 재원을 융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계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의원 중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특별회계 전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시 통합기금으로 운영되면 완전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서구 주민들도 그동안 매립지 특별회계가 피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크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연수구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전용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2010년 8월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재추진했지만, 결국 다시 반대 여론에 상정을 보류했다.

서구와 연수구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서구의회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253회 1차 정례회에서 강범석 서구청장도 반대 의견을 냈다.

강 구청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이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매립지 특별회계는 통합기금 운영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인천시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서구와 연수구 등 반대 목소리가 있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동의가 되면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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