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확대하고 강력히 법 집행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난 19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상가건물 철거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의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9명에 달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께 남동구 만수동 한 상가건물 철거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일하다 10m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건물 2~3층 외벽에서 안전막을 해체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건설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이처럼 인천의 건설·철거 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발생한 인천 산재 사망자는 27명이다.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월 1~20일 인천의 산재 사망자는 2명이다.

9월 19일 산재 사망 사고 외에 지난 15일 오전 11시 27분께 미추홀구 요양병원 대수선 공사장 3층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3층 높이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 산업재해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히 법을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