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에 21세기병원 원장 등 고소
“치료골든타임 놓쳐 하반신마비 초래했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대리수술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인천 21세기병원 의사들이 과실치상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인천 21세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은 A씨는 인천 21세기병원 원장 H씨와 대리수술을 한 J씨와 L씨 등 3명을 남동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 21세기병원.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 21세기병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2월 7일 J씨로부터 요추 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은 뒤 같은해 12월 12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7일부터 좌측 다리통증이 발생해 인천 21세기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진행했고, 추간판 절제 당시 불충분 제거돼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 8일 J씨로부터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2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J씨가 ‘수술이 끝난 뒤 잘 끝났다. 봉합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봉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때 L씨가 나타나 ‘조용히 있으라’며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수술이 잘 끝났다고 들은 시각은 오후 12시 45분이었고, 오후 3시 20분께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렸다. A씨는 2차 수술 당시 집도의인 J씨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L씨 등에 대리수술을 맡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4시께부터 A씨의 멀쩡했던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고, 재차 진행한 MRI검사 결과를 보며 J씨는 ‘혈종이 보인다. 그냥 놔두면 하반신 마비가 된다’며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3차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감별해야 하지만,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며 일방 통보하고 3차 수술을 했다”며 “3차 수술 당시 혈종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 요추 5번 신경을 건드려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3차 수술 직후인 오후 10시20분께 마취가 깨면서 A씨는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쑤시는 고통을 느꼈으나, J씨는 “점차 좋아지므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3차 수술 다음 날인 2019년 1월 9일 오후 5시 40분께 화장실을 가려던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등의 감각이 둔화된 느낌을 받았으나 J씨는 추가 검사 없이 1월 17일 A씨를 퇴원시켰다.

인천 21세기병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휴업 중이다.
인천 21세기병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휴업 중이다.

이후 2019년 5월 28일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한 결과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을 확인했다. 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이다.

이후 2020년 4월 10일 성기능 장애 등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현재 하반신마비 상태다.

A씨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며, 수술 직후 영구 장애자가 됐다.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엄중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21세기병원 원장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2년과 3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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