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박탈
현직 교사로부터 받은 토지 뇌물수수는 불기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검찰이 이강호(55)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했다.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정식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정치 자금을 수령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전 구청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한다.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지차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이 전 구청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이 전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4141㎡(약 1255평)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생교육시설인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토지의 대가로 이 구청장이 '시와 시교육청이 평생교육시설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 전 구청장이 A씨로부터 정식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6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증여한 토지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약 6000만원에 대해선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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