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5년~3년 6개월 선고
“우발적인 점 참작해도 죄질 무거워”
소년법 따라 미성년자 형기 상·하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최대 징역 5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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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법원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다.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의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이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게임콘텐츠 활용 수업을 듣던 중 잠이 들었고, B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교실을 나갔다. 이후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20~30분 뒤 교실로 되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교사는 가슴 부위를 다쳤고,  A군을 제지하던 다른 학생 2명도 손을 다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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