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이어 국내 세 번째
안정적인 고용·임금 보장 차원
인천시, 인건비 등 전액 지원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요양보호사 전일제 채용으로 공공돌봄 강화를 꾀한다.

인천사서원은 요양보호서 처우 개선 사업 일환으로 이날부터 인천사서원 소속 부평·강화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20명을 전일제 근무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지난해 2월 개소한 부평·강화종합재가센터는 노인 가사·간병, 긴급돌봄, 틈새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사서원이 직영으로 운영한다. 전일제 전화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모두 인천시가 지원한다.

정원은 부평 15명, 강화 5명인데 현재 부평 8명, 강화 2명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면서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오전 6시~오후 10시 중 업무 일정에 따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다. 근무 시간 범위는 요양보호대상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요양보호대상자의 요구로 휴일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휴일에 일할 경우 근무일 대체 휴무가 가능하다.

전일제 적용 전까지 요양보호사들은 월 40시간을 보장하는 시급제를 적용받았다. 일하는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 형태로, 급여가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전일제 적용으로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취업규칙에 담았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성희롱, 성추행,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요양보호대상자로부터 계약 내용에 없는 과도한 서비스를 반복 요구받을 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공동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요양보호사 수당을 신설해 민간 시설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나 난이도가 높은 돌봄을 수행하면 업무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고난도 돌봄 사례 판정위원회’가 매달 수당 지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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