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에너지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필요”
“에너지공동체 범위 넓히고 다양한 계층 참여하게 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공동대표 최진형)는 ‘인천시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 토론회’를 29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최진형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시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 토론회’를 29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시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 토론회’를 29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필요”

우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추진조례 제정 후 증가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과 성과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사업 ▲에너지전환 사업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도 소유 공공토지 임대 ▲에너지 프로슈머(제품 개발 시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활성화 지원 등이 골자다.

이상명 이사장은 “협동조합 29개가 약 13MW 규모 시민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주 태양광 복지마을은 마을공동체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전력 4406kW를 생산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주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시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에너지를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 2025년까지 마을발전소를 1MW 이상 규모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완기 위원장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인천형 에너지공동체 육성과 에너지전환 마을 육성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시가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면 하부 조직을 만들거나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5년까지 에너지공동체(3인 이상 모임, 마을기업, 협동조합 포함) 155개를 육성하고, 읍·면·동 단위 마을발전소 1MW 이상 규모 설치를 목표로 해야한다”며 “또한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거해 공유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공유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동체 범위 넓히고 다양한 계층 참여하게 해야”

토론자로 참가한 환경단체와 시민 등은 에너지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공동체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의 에너지전환 사업은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 조례를 제정한 후 실행 방안과 구속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협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과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방법을 모르거나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하다”며 “에너지공동체 주체를 협동조합에 한정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에너지는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균형을 잘 맞춰야한다”며 “실제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때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을 하지 않아 수출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에너지전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익 인천시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시는 시민참여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공공 유휴지 발굴 확대 등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관 중심 보급계획은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희 전 인천시의원은 “행정과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게 필요하다. 마을 단위뿐 아니라 규모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풍력발전 등 에너지전환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야한다. 지역 주민의 관심사와 적극성 등이 어우러질 때 에너지전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당사자인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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