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A씨 자택 찾아 "남편 왜 집 없나, 등록증 제시하라" 요구
난민단체, "사전 설명 없는 불심 신상명세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법무부가 인천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상명세를 수집해가는 일이 발생이 인권침해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지난 6일 오전 11시경 법무부 산하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 서구에 거주하는 시리아 출신 A씨의 집에 어떤 고지나 통보도 없이 찾아와 신상명세를 요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6일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 A씨의 집에서 동의 없이 신상명세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6일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 A씨의 집에서 동의 없이 신상명세를 수집하고 있다.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한국 체류 외국인의 고충상담과 체류지 변동신고 사실확인 등의 생활 계도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해당 위원들이 A씨의 집에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 “남편은 왜 집에 없느냐, 현재 거주민은 몇 명이냐,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라”고 말하며 A씨와 가족들의 신상명세를 수집해갔다.

당시 방문한 위원들은 A씨의 자택 진입, 개인정보 수집 이유 설명,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신상명세 수집 이유를 설명할 통역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된 난민에게 검문 형식으로 신상명세를 수집해 간 것이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을 하는 등의 불심검문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업무가 다르다. 이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체류외국인이 신고한 체류지 정보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허위로 신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그 업무가 한정돼 있어 불심검문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위원들이 정당한 사유를 공지하지 않고 A씨 일가족의 주거지에 들어가 신상명세를 수집한 행동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외국인이 체류지 허위신고, 허가받은 범위 내 활동 여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생활지도 등을 자원봉사위원들을 활용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휴대하고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는 등 적법하게 활동한다”고 전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은 “국내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를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신상명세를 요구하고 수집해 간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행위를 비판했다.

시리아 출신 인도적 체류자 A씨는 한국이주민센터에 “마치 우리 가족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아무 연락이 없이 찾아와 신상명세를 요구해 너무 두려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국내 외국인 동향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의 거주지를 갑작스럽게 방문하거나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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