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에너지 생산 합작 회사 설립 허가
공정위 "시장점유율 30% 가량이나 경쟁사 존재해...독과점 우려 없어"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등 수소에너지 생산 회사 세곳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등 세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요청을 검토한 결과 수소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생산방식.(사진제공 인천시)
수소연료전지 생산방식.(사진제공 인천시)

SK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1만5000평(약 4만9586㎡) 토지에 대규모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등 인천 내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케미컬은 미추홀구 주안동 롯데알미늄공장에 수소탱크 양산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 사업을 확대중이다.

에어리퀴드코리아 또한 인천공항에 수소버스 연속충전기를 준공하고 수소에너지 공급사로 나서는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수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K와 롯데는 각자 기업의 철강·석유화학 생산에서 발생한 수소(부생수소)를 새로 생길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공급받은 수소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롯데 양 기업의 수소 사업 합산점유율이 30% 가량이지만 S-Oil, GS칼텍스, LG화학 등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등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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