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파손된 자동차 등 대체취득 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수해 입은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기 시행도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자동차세·지방세 감면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19일 폭우 피해 시민 대상 자동차세·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각 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굴포천역 인근 부평구청역 7번 출구 앞 부평경찰서 인근 도로가 일부 침수됐다.(사진 독자제공)
폭우로 인해 굴포천역 인근 부평구청역 7번 출구 앞 부평경찰서 인근 도로가 일부 침수됐다.(사진 독자제공)

먼저 시는 이번 폭우로 파손되거나 망실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물 ▲선박 등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이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에 더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최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그 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여타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한다면 피해 당사자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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