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재판이 내달 1일 열린다. 검찰이 가해자에게 적용한 살인죄가 법정에서도 인정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학생 A씨(20)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 바깥으로 추락하자 B씨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당초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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