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끊어져 수술 후 철심 박았으나 성장판 훼손
치료비 130만원 안전공제회 보상 30만원에 그쳐
교사 직접보상 방침 학부모 거절... 대책수립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도중 손가락이 칼에 베여 성장판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학교는 일부 병원비를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부담지게하려 하는 등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응급 구조차.(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응급 구조차.(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지난달 7일 인천 계양구 A초등학교에서 요리 만들기 수업 도중 과도로 파를 썰던 6학년 학생이 손가락 중지를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봉합한 부위에는 철심을 박아 고정시켰다. 2달 뒤 철심을 제거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더구나 수술은 양호하게 마쳤으나, 의사는 중지가 깊이 다쳐 성장판이 손상돼 다친 부위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소견을 내렸다. 수업 중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생긴 셈이다.

학생의 학부모는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자녀가 다쳐 마음이 아팠으나, 학교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없어 보여 더욱 속상했다.

우선 다친 학생의 수실 비용만 130만원가량 나왔는데, 학교 측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해 나온 보상비는 3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따져도 코로나19로 인해 1인실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비급여 부분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학부모가 수업 중 과도 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미안하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심리적 고통, 금전적 손해 대부분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학부모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A학교 교장은 해당 수업을 진행한 담임교사가 개인비용으로 보상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교사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교장은 학생의 치료와 재활이 끝난 뒤 교육당국 차원에서 추가로 보상하고 사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학부모에게 약속했다.

무엇보다 해당 학교는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실망은 더욱 컸다.

해당 학부모는 “다양한 경험을 살리는 취지로 혁신학교에서 벌이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미비하다면, 제2·제3의 사고가 터질 수 있다”며 “자녀 셋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학교 측 관계자는 “지속해서 해당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다. 지원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학교안전공제회 규정 상 보상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책임소재가 확실하다면 일부 비급여 대상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학부모가 보상심사청구위원회 심사청구로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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