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조례 지키지 않았다’ 판단…해촉 반려
“해촉 권한은 구청장”…주민자치회 향후 조치 ‘관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해촉 처리한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해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서구 공동체협치과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A 위원의 해촉을 요청한 것과 관련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지킨 후 해촉 요청을 하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과 해촉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해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 A 위원은 현재 해촉 상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인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조례 위반” 반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A 위원 해촉 후 회의 참석 불가를 공지했다.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A 위원 해촉 후 회의 참석 불가를 공지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이달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위원을 해촉했다. A 의원은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마을공동체복지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8일과 9일 A 위원에게 징계위 개최 고지, 11일 징계위 개최, 12일 해촉 통보, 13일 서구 공동체협치과에 해촉 공문 접수, 14일 제적 처리 등 절차를 밟았다.

주민자치회는 A 위원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2조 5항 2호’을 위반해 징계위 개최를 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해촉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22조는 5항은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심의한다’는 내용이고 2호는 ‘각 분과에서 제기된 의견 및 함께 해결해야할 논의 안건 등 보고’라고 돼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공동체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위원 일부가 ‘2022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해 징계위를 열고 해촉할 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절차에 맞게 징계를 했고 구청장의 해촉 승인이 없어도 해촉을 먼저 통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위원 등은 공모사업이 분과위원회 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 선정 뒤 자료를 공개하고 중간보고도 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또한 서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위원 해촉은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런 절차 없이 해촉을 일방 통보했다며 서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결국 서구는 A 위원 해촉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구 공동체협치과 관계자는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위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며 “절차에 맞게 해촉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해촉을 하려면 절차에 맞춰서 진행 후 다시 요청하라는 답변을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서구가 법률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