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거래 피해 상담 특광역시 4위... 시, 예방 조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난해 인천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777건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4번째로 많았다.

이에 인천시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시민 피해구제에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국제거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래유형과 품목 등을 반영한 국제거래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또, 시는 국제거래 단계별 주의사항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출처 아이클릭아트)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출처 아이클릭아트)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분석에 의하면, 2021년 인천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상담은 777건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4번째로 많았다.

이중 피해자 83.3%가 20~40대로, 739건 중 616건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51건(33.5%)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120건(16.0%), 신변용품 66건(8.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국제거래 전 소비자 가이드와 상담사례·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해야한다. 계약 시 사업자의 약관과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거래 후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영문 이의제기 신청서를 활용해 사업자와 소통한 후 해결이 어려울 시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입할 시 취소·환급 거래조건과 수수료, 반품 배송비 등을 구매 전에 확인해야한다. 최종 지불 가격에 상품 가격과 별개로 배송비, 관세, 부가세, 대행 수수료 등의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해외구매 소비자 가이드와 이의제기 신청서 등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일자리경제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와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며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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