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에 방역대책 강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에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25일 방역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면회를 금지하고 비접촉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검사가 의무화된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사진제공 인천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사진제공 인천시)

요양시설 등 대면접촉면회 금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한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는 필수 의료진료를 제외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 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등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남동구 내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한달 여만인 이날부터 검역을 강화한다.

해외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당일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할 수 있다.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정부는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관리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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