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리식품 유통업소 등 기획수사 추진
콩국수, 족발, 순대 등 원산지 위반 적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음식과 밀키트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곳을 적발했다.

21일 인천특사경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통·소비가 늘어난 배달음식 판매업소와 밀키트제조 유통업체,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곳을 점검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이 인터넷쇼핑몰, 밀키트 매장 유통제품의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검정키트를 사용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특사경이 인터넷쇼핑몰, 밀키트 매장 유통제품의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검정키트를 사용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밀키트 판매량은 급증하는데 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구입해 원사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인천특사경은 이들 식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했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점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해 신속히 수사했다.

이 같은 수사로 ▲콩국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중국산과 섞어 조리한 업소 ▲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스페인산과 혼합해 판매한 업소 ▲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 타 지역 쌀로 조리·판매한 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 등을 적발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조업소 11곳의 품목 24개를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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