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이유 이사비용 500만원 중 150만원만 지급
국내 이전비 실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어긋나
섬 교사들 “근무사기 저하”... 시교육청, 시정 조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서해5도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발령받은 지 한 학기가 지나도 학교장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해당 학교 교장이 예산부족을 핑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아 섬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교된 강화도의 한 분교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폐교된 강화도의 한 분교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9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소재 한 학교 교장이 지난 3월 1일자로 전입한 교사에게 아직도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3월 대청도에서 백령도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았다. 이에 2월 말 이삿짐 업체를 수소문해 백령도에 있는 학교 관사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500만여원이 발생했다.

이에 A교사는 해당 학교 B교장에게 이사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교사는 지난 2018년 대청도 소재 학교에 부임할 당시에도 이사비용 450만여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학교에 근무한 다른 교사도 이사비용을 전부 실비로 지급받았단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를 보면, 국내 이전 시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은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를 포함한 이전비의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A교사는 인천시교육청 고충심사위에 고충심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B교장에게 A교사와 협의해  이사비용을 더 지급하라는 ‘시정요청’ 결과를 지난 7일 통보했다.

하지만 교장은 학교 예산이 부족해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이사비용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장이 지급한 150만원의 근거는 서해5도 각 학교가 내규로 정한 이사비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내규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어긋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B교장은 A교사 외에도 지난 3월자로 부임한 교사 19명에 대해서도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들어오는 차량 선적 운임과 여객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어긋나 교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거주와 이동, 근무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교사들에게 사기 진작은 고사하고, 법령이 정한 이사비용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시교육청 예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B교장이 시교육청 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조치로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여비규정상 실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학교 예산 사정상 이사비용을 일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장에게 해당 교사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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